회사 및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비하 및 욕설 등의 게시글로 인터넷 명예훼손죄로 고소 당할 수 있습니다. 글 등록시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명예훼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연히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 사이버공간에서 행해지는 명예훼손을 의미합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정보통신망법)은 2001년 별개 규정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명예를 훼손한 자를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