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거리두기안내 ~ 2022.2.20.(일) 24시 사적모임6명, 05시~21시까 영업 공지사항 - 금정산온천 레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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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회적거리두기안내 ~ 2022.2.20.(일) 24시 사적모임6명, 05시~21시까 영업

작성자 금정산온천(ip:)

작성일 2022-01-17

조회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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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사회적거리두기안내  

~ 2022.2.20.(일) 24시 사적모임6명, 05시~21시까 영업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2-48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

사회적 거리두기 1 개편 행정명령 변경 고시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확산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방역·의료 대응체계가 마비되지 않도록 현재의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2주간 연장  일부 방역수칙을 조정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2 2 5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적용 등 시설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11)

▴유흥시설 등(유흥주점단란주점클럽(나이트), 헌팅포차감성주점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실내▴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19)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각 300㎡ 이상) ▴스포츠경기(관람)(실외▴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학원 등 ▴독서실‧스터디카페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영화관‧공연장(50명 이상 비정규 공연시설에서 공연은 방역패스 적용)

종교시설 및 기타시설(3)

▴종교시설 ▴콜센터 ▴물류센터

 

1.  : 2022.2.7.() 0 ~ 2022.2.20.() 24

2.  : 2022.2.7.() 0시부터

 1)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예외 연령 2022.3.1.부터 2010.1.1.이후 출생자만 예외 적용
계도기간 1개월(22.3.1.~3.31.) 부여22.4.1.부터 위반시 과태료 부과

 2) 예방접종 유효기간 적용: 2 접종(얀센 1 접종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180일까지이거나,
3 (추가)접종한 날부터 효력 인정(3 접종은 접종 당일부터 유효하며 유효기간 만료일 없음)

 3) 운영시간 제한조치는 2022.2.21.() 05시까지 적용

 

 

3. 주요내용: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행정명령 고시 사항

 . 적용대상: [붙임1]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파일 참고

 . 처분당사자(대상자)

  부산  지역 거주자  방문자

  부산시내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이용자

  - 부산시내 대면으로 모이는 집합·모임·행사 주최자·주관자·참석자

  버스·지하철·택시  운송사업자·종사자승객 

 . 주요시설별 방역수칙 요약표 세부방역수칙은 기본방역수칙 등 붙임 내용 확인

구분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주요 방역수칙

공통 기본 방역수칙

기본방역수칙

▸실내·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안심콜 등수기명부 점진 폐지)  

▸방역수칙 게시·안내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일 1회 이상 소독

모임·행사·집회

사적 모임

6명까지 사적모임 가능(접종완료 여부 구분 없음)

 -(방역패스 적용시설 이용사적모임 범위(6명까지내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할 경우 이용가능 ※ 미접종자가 식당·카페를 이용할 경우 1명 단독 이용만 가능


 

적 용 제 외 >

 

 

 

➊ 거주 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주말부부기숙생활포함

❷ 아동(12세이하), 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돌봄 종사자를 의미) 

➌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➍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종사자 등(유흥종사자는 포함)

➎ 실내·실외체육시설에서 ‘스포츠 경기 진행’을 목적으로 모이는 경우
- (실외체육시설)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추가하여 경기에 필요한 필수 인원(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운영가능
(실내체육시설) 풋살장농구장 등 7명 이상이 모여야 경기 성립이 가능한 운동 시설 등의 경우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가능


기타 행사·모임

(행사기준) ①주최자가 공공기관·법인·기업 등 법정단체이고사적 친목 도모가 아닌 주최단체의 설립목적 달성이 개최 목적이며③일정 및 식순 등 미리 공지되는 등 형식적인 요건 필요
※ 이 기준 외에 행사는 사적모임 인원(6내에서 모임 가능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50명 미만(49명까지)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300명 미만(300명 이상 원칙적 금지)

 접종완료자 등➀ 접종 완료자** ➁ 음성확인자(PCR검사 48시간신속항원검사 24시간 이내) ➂ 완치자 ➃ 예외 적용자(18세 이하, 의학적 사유임상시험 참여자)

** 접종 완료자: ① 2차 접종자2차 접종(얀센은 1차 접종후 14일 경과 ∼ 180일이내인 자
               ② 3차 접종자: 2차 접종자가 3(추가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취식 가능 여부음식 섭취 금지 원칙

 하루종일 또는 숙박 동반 행사 등 일정상 불가피하게 취식이 필요한 경우,
  참석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시 예외적 허용(※부산광역시 제2021-458호 참고)

1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적용의무 시설  

    ※ 수기명부 단독 운영 금지(전자출입명부 또는 안심콜 병행), 운영시간 이외 시간은 집합제한

유흥시설 등

(유흥주점단란주점,

감성주점헌팅포차,

클럽·나이트콜라텍·무도장)

(운영시간05-21시까지

(이용 가능 대상접종 완료자**완치자만 가능

(취식 가능 여부유흥시설은 가능콜라텍·무도장은 불가능

 ※ 수기명부 운영 금지

노래(코인)연습장

(운영시간05-21시까지

(이용 가능 대상접종완료자 등*

(취식 가능 여부불가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경륜·경정·경마장/카지노(내국인)

(운영시간목욕장업실내체육시설은 05~21시까지카지노는 05~22시까지
           경륜·경마·경정은 제한없음 

(이용 가능 대상) 접종완료자 등*

(취식 가능 여부불가능

  ※ 시설 내 별도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목욕장업실내체육시설카지노제한적 허용

  ※ 경륜·경정·경마장/카지노: 수기명부 운영 금지

식당·카페

(일반·휴게·제과점무인카페편의점,  홀덤펍 등 포함)

(운영시간05-21시까지(21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

  * (식당‧카페) 21~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편의점 포함)

    ↳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신고‧허가된 시설 외부에 설치된

       취식 가능한 테이블 이용 금지 조치 및 안내

(이용 가능 대상접종완료자 등*(미접종자**는 1명 단독 이용 허용)

**미접종자방역패스 예외에 해당(음성확인자완치자예외 적용자)하지 않는 자를 의미

(취식 가능 여부가능

PC

멀티방(홀덤게임장 포함)

마사지업소·안마소

▴파티룸

(운영시간05-22시까지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개설된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은 적용 제외

(이용 가능 대상접종완료자 등*

(취식 가능 여부불가능

  ※ 파티룸은 취식가능그 외 좌석 간 칸막이(PC)가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실내스포츠경기(관람)

(운영시간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접종완료자 등*

(취식 가능 여부불가능   

  ※ 실외 스포츠경기는 접종증명제 미적용시설로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 별도의 공간인 경우취식 시범 허용

2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미적용 시설 ※ 운영시간 이외 시간은 집합제한

▴학원 등

(운영시간05-22시까지
학원법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만 적용

(이용 가능 대상제한 없음      (취식 가능 여부불가능

(밀집도 제한) 2㎡당 1명 또는 좌석 한 칸 띄어 앉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환기‧소독) 1일 3회 이상 환기 및 1회 이상 소독

(관악기‧노래‧연기칸막이 안에서 실시마이크 덮개 사용 등

(댄스‧무용파트너 외 다른 춤을 추는 사람과 1m 이상 거리두기 등

(기숙학원 등입소시 음성확인 및 방문자 시설 방문 금지(불가피한 경우 동선 분리)

▴독서실·스터디카페

(운영시간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제한 없음  

(취식 가능 여부불가능 별도 섭취 공간이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밀집도 제한좌석 한 칸 띄어 앉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환기‧소독) 1일 3회 이상 환기 및 1회 이상 소독

▴오락실

(운영시간05-22시까지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접종 여부 구분 없이, 4㎡당 1

(취식 가능 여부불가능

놀이공원‧워터파크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집도수용인원의 50%

(이용 가능 대상제한 없음   (취식 가능 여부가능

영화관‧공연장

(운영시간05-22시까지
당일 마지막 영화상영·공연 시작 시각은 21시 초과금지,
 종료시각은 24시 초과 금지

(이용 가능 대상제한 없음
※ 50명 이상 비정규 공연시설에서의 공연은 접종완료자 등*만 가능

(취식 가능 여부불가능

 ※ 시설 내 별도 부대시설이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운영시간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제한 없음

(취식 가능 여부불가능 ※ 별도 섭취 공간이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실외체육시설

상점‧마트·백화점
(300㎡이상)

(운영시간제한 없음         (밀집도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제한 없음   (취식 가능 여부불가능

 ※ 함성 등을 동반한 판촉‧호객행위이벤트성 소공연 등 금지대규모점포 등은 방역관리자 매장 내 전구역 순회 점검 실시

전시회‧박람회

(운영시간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4㎡당 1)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인원제한 없음

  ※ 부스 내 상주인력 최초 업무 시작일 전 2일 이내 PCR 음성 확인자 및 접종완료자(권고)

(취식 가능 여부불가능

 ※ 시설 내 별도 부대시설이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이·미용업

(운영시간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신고·허가 면적 4㎡당 1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인원제한 없음

(취식 가능 여부불가능

국제회의‧학술행사

(운영시간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좌석 간 1m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인원제한 없음

(취식 가능 여부가능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뷔페 제공 금지)

결혼식

(운영시간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4㎡당 1모임·행사 기준 또는 종전 수칙 중 택1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명 이상~300명 미만

  ※ 종전 수칙(49+접종 완료자** 201)도 택일 적용 가능

 (취식 가능 여부가능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돌잔치장례식

(운영시간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4㎡당 1명 모임·행사 기준 적용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명 이상~300명 미만

 (취식 가능 여부가능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

(운영시간 제한제한 없음         

(밀집도신고‧허가 면적 4㎡당 1명 (이용 가능 대상제한 없음

(취식 가능 여부음식물 제공 및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공연노래부르기 금지

종교시설

(운영시간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제한 없음

(밀집도수용인원의 30%(최대299※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70%

(취식 가능 여부불가능     

(기타통성기도(큰소리로 기도등 금지정규종교활동(예배 등외 행사는 일반행사 기준 적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소모임(6명까지및 성가대 가능

3 고위험 사업장

콜센터·물류센터

▸전체 근로자에게 방역수칙 게시 안내

 ※ 취식 불가능 무알콜 음료 제외하고 금지시설 내 취식 가능한 별도 부대시설(식당·카페 입점 등) 있는 경우 그 공간 내에서 취식 가능

 

 

4.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 49조제1  49조제3

 「감염병의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 80조제781조제1083

 ○「감염병의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1 별표10

5. 처분서의 교부요청 처분 당사자는 「행정절차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있습니다.

6.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날부터 90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있으며「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있습니다또한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20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있습니다.

7.  처분에 위반한 자는 

 1)  위반사실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 8081  83조에 따라 (벌금)이나 과태료 부과될  있고추가로 집합금지  행정명령 조치가 이뤄질  있습니다.

 2) 「감염병의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2(행정처분의 기준)1 별표 10 따라 운영중단시설 폐쇄명령의 행정처분이 이뤄질  있습니다.

 3) 「감염병의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 49조에 따른 집합금지 처분  행정명령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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